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물이다.
이 시설은 설치ㆍ운영 15일전까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질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의 항목에서 적합해야 한다.
또 주 1회 이상 저류조를 청소하고,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어린이집, 아파트,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점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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