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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톱배우 섭외 미끼 투자금 챙긴 드라마제작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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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했다.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한달 5%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8,800만원의 투자금을 챙긴 중소 드라마제작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배우들을 섭외하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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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한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A씨는 2009년 11월 피해자 B씨를 만나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분투자 약정서까지 나눠줬다. B씨는 이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당시 A씨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해 B씨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줄 계획이었다.

박 판사는 “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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