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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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한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A씨는 2009년 11월 피해자 B씨를 만나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분투자 약정서까지 나눠줬다. B씨는 이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당시 A씨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해 B씨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줄 계획이었다.
박 판사는 “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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