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인천세관에 4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8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에 적발되자 명품시계의 출처에 대해 “미국에서 전재만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전재만씨로부터 받은 시계’라는 진술한 것은 맞지만 세관은 세금 부과와 관련된 기관이어서 실제 구매를 했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듬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명품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 밀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명품시계를 전재만씨에게서 받았는지는 혐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유흥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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