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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말만 '학교 절대정화구역'…정문 앞에서 흡연하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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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중고 출입문에서 5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도, 또는 몰라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한 중년 남성이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 인터뷰 : OO중학교 학생
- "여기서 많이 피워요…냄새가 많이 나죠. 학교 내려올 때도 피우는 분들 때문에 불편하죠"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이곳이 학생들이 지목한 어른들의 흡연 장소인데요. 학교 정문에서 5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 "담배 피웠어도 피운 것을 인정 안 하고 도망간다든지…. 순간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빠지는 등 적용 범위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우진향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의) 절대정화구역 가지고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정문에서까지 담배 연기를 내뿜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engmath@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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