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편지 낭독 되자 행사장 흐느낌에 눈물바다
|
2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한기숙씨(77)의 편지가 낭독되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다. 곳곳에 자리한 실종아동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흐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한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는 다른 가족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들을 비롯해 관련단체 관계자, 실종아동 보호업무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림동화 상영과 '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 메시지 선포 등을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을 위해 조직된 민관협력단 '그린리본멤버스'(Green Ribbon Members) 발대식도 진행됐다.
특히 한씨는 편지낭독을 통해 48년 전 잃어버린 아들 최원섭씨를 찾고 있는 애타는 마음을 전했다. 한씨는 "엄마는 아직도 네가 실종된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너를 유난히도 예뻐했던 하숙집 아가씨가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 나갔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하숙집 아가씨 방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후 한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방방곡곡을 찾아 헤맸다고 전했다.
■11번째 실종아동의 날…찾기와 예방에 주력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제정됐다. 이후 세계 각국이 동참했고 2007년부터는 한국도 실종아동의 날로 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는 한해 평균 2만건이 접수되고 있다. 실종아동 대부분 조기에 발견되면서 미발견자는 2012년 4명, 2013년 1명, 2014년 3명, 2015년 7명 등이다.
그러나 초동수사가 절대적인 실종사건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 발견은 쉽지 않다.
경찰은 2012년 7월부터는 실종아동 등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사진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을 경찰에 등록,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경찰청 '안전드림'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안전드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지문.사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