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면전환 시도용" VS 삼성 "정당한 의견 개진"
실무진 삼성 측 요구 거부하자, 김학현 부위원장·김종중 전 사장 만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의무 매각 지분을 결정한 후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을 만난 배경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당시 두 사람의 2015년 11월 17일 만남에 대해 삼성 측의 국면전환 시도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 실무진은 같은 해 10월 14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고리 강화돼 삼성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전자 대관 임직원에게 구두로 통보한 상황이었다. 공정위 측은 삼성 측의 정식 통보 연기 요구를 한차례 수용한 후 11월 초 재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과 김 전 사장이 만난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두 번째 연기 요청이 거부되자 김 전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 이후 최종 결재까지 이뤄진 순환출자고리 해소 계획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도 김 부위원장에게 연락하는 등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 과정을 다 체크하고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묵시적 청탁관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공정위 실무진들이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삼성 임직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봉쇄하고 고압적 태도를 보여 별수 없이 실무자보다 높은 급에 삼성의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삼성의 의견이 공정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김 전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부탁하게 됐다”며 “이 부탁을 계기로 김 부위원장이 이전 보고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법률대리인 통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제수석실에 삼성 의견을 전달하는 게 왜 범죄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은 “삼성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거나 고압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