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한 심의를 건별로 진행, 의결보류와 권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원인에 의해 심의가 요청된 3건의 JTBC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2건은 의결보류, 1건은 권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의결보류를 받은 내용은 지난해 10월24일과 올해 1월11일 방송된 내용이다. 방심위는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인 측과 JTBC 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방심위는 또 다른 심의 대상인 2016년 12월8일 방송 분,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 내용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설명한 이날 보도에서 충분한 상황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방심위는 해당 건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향후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권고'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다. 방심위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나 소유자, 파일의 조작여부 등을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이날 결정을 마치 위원회가 '태블릿 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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