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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유통업계 "최저임금 1만원, 취지 이해하지만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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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물론 편의점 점주, 자영업자 등 서민 가계 더 어려워져…무인점포 앞당기는 계기 될 수도" ]

머니투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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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유통업계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용 상승 요인이 너무 커 기업은 물론 편의점 점주, 자영업자 등 서민 가계까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유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현장 판매 인력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까지 인상하려면 매년 평균 16% 가량을 올려야 한다.

웬만한 편의점의 경우 최소 1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이 24시간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3500원 가량 인상된다고 보면 하루에 10만원 가량, 한달이면 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더 발생한다. 최근 편의점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편의점 점주들의 수입 수준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쉽지 않다. 편의점 기업 본사와 점주들이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을 계약에 따라 먼저 배분한 후 점주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자기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인건비 상승분은 대부분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입이 떨어지면 점주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편의점 본사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계약 관계를 조정해 이익 배분율을 조정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어느쪽이든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 그나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은 나은 편이다. 편의점 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 식당 등 영세 소상공인들과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은 비용 상승분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워선 안되며 편의점 같이 직영이 아닌 가맹업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점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면서 "결국 전국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그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서민 경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임금인상을 현실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소비 둔화와 온라인시장의 급팽창으로 정체기로 접어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엎친데 덮친격'이 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직원의 50~60%가 시급 6600~6900원 가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영업제한으로 연휴 이틀 쉬고 하면서 효율이 안 나오는 판에 비용이 급상승하면 인원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고 결국 판매 가격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무인 점포 도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 등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대폭 상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갈피를 잡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박진영 기자 jyp@,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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