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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로봇 의사' 의료사고 책임은 누가…사법부는 열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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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비 'AI' 법제 열공…24일 자동차·핀테크·의료 분야 사법과제 점검 심포지엄 주최]

머니투데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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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의사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의 실수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죽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현직 의사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던진 화두다. 24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한국지식재산협회 등과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은 자동차·핀테크 등 산업계와 의료계가 '법조계'를 향해 외치는 'SOS'였다.

AI를 동원한 서비스나 상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시작단계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일쑤고 산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인용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에 있어 한국은 산업계 기준 25위, 법률시스템은 139개국 가운데 62위에 그쳐 하위권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최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중장기 정보화 청사진을 마련 중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AI 산업을 뒷받침할 국내 '법제' 마련은 이제 겨우 '스터디' 단계다. 특히 "산업계에선 시급하다고 아우성쳐도 보수적인 법조분야 성격상 빠른 대응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거 해도 되는 사업이냐"고 정부부처에 질의하면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현행 법상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법에 나열되지 않았어도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도입한지 1년이 채 안된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에 대해 "복잡한 진료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왓슨을 경험한 환자들이 인간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왓슨의 결정을 더 신뢰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의 결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사법의 선결과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통계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 의료계 병폐인 '3분 진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원장의 농담섞인 긍정적 전망이다. 현재 왓슨은 단독으로 치료한다기보단 보조역할을 담당한다.

판사출신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는 AI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도 문제지만 그전에 사고가 나지 않게 AI가 도로환경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AI 퍼스트'로 기계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호등을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고 일정한 위치에 규격화 하거나 도로선 정비를 해야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 불신 풍조 탓에 'AI 판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 대해 김 전 대표는 부정적이다. 판결은 법이론만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각기 상황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AI가 당분간 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다.

송민경 기자 mksong@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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