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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현대에이블스팩1호, 주권 상장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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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현대에이블스팩1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6월1일이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7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강기준 기자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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