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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25일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8분께부터 오후 10시55분께 사이 보성군 보성읍 자신이 다니는 퇴비 생산공장 창고에서 동료 김모(5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보성읍의 한 식당에서 같은 조에 근무하는 김씨와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후 식당과 20m 가량 떨어진 회사 창고로 이동, 김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주 전 입사한 임씨는 철골 작업 전문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씨는 "고참인 김씨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평소 작업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경찰에 "작업 순서를 놓고 간섭하는 김씨와 종종 다퉜다.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도 같은 이유로 싸웠고, 폭행으로 이어졌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창고 안쪽에서 숨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의 얼굴과 몸에는 다수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임씨는 범행 직후 목포에 들렀다가 순천의 한 시장으로 이동했으며,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임씨가 김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검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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