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회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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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들이 다음달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라 삼성의 첫 시도에 다른 기업들이 동참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거래 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금 결제 대상 2차 협력사는 3,000여 중견ㆍ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2차 협력사라도 기존처럼 60일 또는 90일 어음을 받는다.
2차 협력사 전액 현금 결제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하나ㆍ신한ㆍ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물대지원펀드’다.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이 펀드는 2차 협력사들과의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1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대출 기간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펀드 운용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대체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펀드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차 협력사 현금 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 종합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규 거래사들은 처음부터 현금 결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1차 협력사들이 펀드를 최대한 활용해 현금 지급 패러다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처음으로 중견ㆍ중소 1차 협력사 물품 대금 전액 현금 결제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월 2회였던 결제 횟수를 4회로 늘렸고, 2013년 이후에는 결제 시점을 거래 종료 뒤 10일 이내로 조정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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