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식을 팔고 나갈 소액주주에게 회사 비전을 고민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장기보유 주주를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 불과했지만 2015년 8월 기준으로는 13.5%로 늘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 첨단 IT기업이 대거 리스트에 들어 있다. 구글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하며 일반 주식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창업자에게 부여했다.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메일은 최근 보도를 통해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곳의 기업 10년 평균 수익률이 3.7%로 일반 기업의 1.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매번 독립성 논란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부처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독립성이 보장되는 의결기관 형태로 떼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혹시 불거질 수 있는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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