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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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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올 10월 일몰까지 효력 유지

출고가 93만5000원짜리 갤럭시S8을 10만원대에 사길 희망했다면 당분간 기대를 접는 게 좋겠다.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해(방송통신위원회 고시) 특히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출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단말기 가격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였지만, 단말기를 싼값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화해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모씨 등 8명이 이 조항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시장경제 원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는 올 10월 일몰 시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33만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단통법은 오는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자동 소멸하고 지원금 공시 제도와 기기변동·번호이동·신규가입 등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등은 남는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헌재 결정으로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은 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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