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대부업권이 27만1701명으로 가장 많고,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잔여대출원금)은 상호금융권이 10조7017억원으로 전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회사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103만3518명에 달했다. 2016년 6월 말과 비교해 6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32조880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1344조3000억원)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업권별 채무불이행자 수는 대부업(27만1701명), 은행(21만1228명),여신전문금융회사(25만9672명), 저축은행(15만2343명),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 7만1640명), 보험(3만8896명), 새마을금고(2만8038명) 순으로 많았다.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상호금융(10조7017억원), 은행(8조432억원), 저축은행(6조8994억원),여신전문금융회사(3조3062억원), 새마을금고(1조7471억원), 대부업(1조6159억원), 보험(5674억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정권 출범을 맞아 이 같은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2의 국민행복기금'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기 때 '국민행복기금'을 신설해 201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채권 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에 대해 빚 탕감을 해준 바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시행되는 단발성 채무 조정보다는 기존 채무조정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재산 조사 없이 이뤄지는 '제2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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