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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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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찬반 논란 속에 도입·시행돼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일몰(올해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조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김 모씨 등 8명이 단통법 제4조1항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액 한도를 25만~35만원 선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법에서 출고가·지원금액·판매가 등을 공시하게 한 규정과 함께 지원금의 지급 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 수단이 유기적·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중심적 장치"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금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했을 뿐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달하는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판단을 960일간 미뤄온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희영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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