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
테러단체 추종 모임 국내 실태는?
#. “한국은 테러리즘을 학습하기 좋은 나라다.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많은 한국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관심하다.
스마트폰으로 은밀하게 테러단체 선전물을 주고 받고
관련 모임을 가져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는다.”
테러리즘을 추종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불법 체류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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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특정 민간인(소프트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부 한 산업단지를 찾았죠.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 불법 체류자와
국적이 같은 중앙아시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입니다.
10개 공장 중 9군데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굳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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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히드 왈지하드가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곳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며 정보를 수집해 우리보다 테러 식을 더 많이 안다”
중부 지역 A경찰서 외사 담당 경찰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슬람국가(IS)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확인 중이다.
IS에 가입할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인근 B경찰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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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공연한 외국인 차별 행위도 충분히 테러 불씨가 될 수 있죠.
취재팀이 찾은 대부분 공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국인 직원은 가운데 테이블, 외국인 직원은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게 대표적이죠.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따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는다.
‘내게 IS 같은 힘이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외사 담당 경찰관
#. 2016년 6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효됐지만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0’.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
이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죠.
러시아 지하철 자폭 테러,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 등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 추종자까지 나타났음에도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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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
각 나라 사정에 맞게 테러단체를 지정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
“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우리는 테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2017. 5. 25. 목
원본: 김동혁·박훈상·구특교 기자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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