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헌재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10월 접수한 단통법 제4조 제1, 2, 4, 5항에 대한 심리 결과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제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며, 세부적으로는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한도 고시(제1항) ▲상한액 초과 지원 금지(제2항)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제4항)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제5항) 등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 관련 조항에서 소비자가 민감하게 보는 것은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이다. 현행 단통법 상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3만원까지다. 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10월 자동 소멸된다. 헌재는 2014년 10월 지원금 관련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나 판결을 내렸다. 일몰까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의미부여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휴대폰 시장은 이미 지원금 상한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합헌 판결 여부가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판결을 수긍한다"라며 "이통시장은 종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IT조선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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