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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단통법 합헌] ③이통시장 "상한제 지키던 종전과 달라질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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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단통법에 명시된 지원금 상한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4개월 후면 해당 규제가 사문화될 예정이라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조선

헌법재판소는 25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헌재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10월 접수한 단통법 제4조 제1, 2, 4, 5항에 대한 심리 결과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제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며, 세부적으로는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한도 고시(제1항) ▲상한액 초과 지원 금지(제2항)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 금지(제4항)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제5항) 등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 관련 조항에서 소비자가 민감하게 보는 것은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이다. 현행 단통법 상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3만원까지다. 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10월 자동 소멸된다. 헌재는 2014년 10월 지원금 관련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나 판결을 내렸다. 일몰까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의미부여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휴대폰 시장은 이미 지원금 상한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합헌 판결 여부가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판결을 수긍한다"라며 "이통시장은 종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IT조선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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