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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경남소식]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시험·인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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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승인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업당 1천만원 이내에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제품개발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기술개발제품 성능테스트 등 시험인증, 단품 기자재 성능시험, 선급인증을 위한 시험인증 등이다.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는 6월2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29일부터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근절하려고 오는 29일부터 6월9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이 기간에 도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대를 동원해 영치활동을 벌인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대신 자동차세나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탄력적 단속활동을 한다.

4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천735억원의 22.3%를 차지한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1천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2%에 달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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