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CTS(기독교TV) 감경철(73)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5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증거에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감 회장은 지난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해 마치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감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인 것으로 알려진 ㈜K건설과 ㈜Y유통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부터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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