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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성남시·한의사회 4년째 '한방 난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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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올해로 4년째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원구보건소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선착순 15명의 신청을 받아 난임 여성 한 명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씩 한약 복용비용을 분담 지원하며 침구 치료비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시 지정 8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침, 부황, 뜸, 적외선 등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으로 난임 여성의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유섬열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은 "난임 치료에 관한 선택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인공시술비 지원 등의 양방 지원 외에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지원받으려는 만 44세 이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청
[연합뉴스TV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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