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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한국공항,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요구에 "여론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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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한진그룹이 신청한 지하수증량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불허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25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1일 50t 추가 증량을 요청한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며, 한진그룹의 진의(眞意)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먼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했지만 이는 법 조항에도 없는 여론을 왜곡시키기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항의 증량 요청에 대해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t을 허가 받았으며,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에 1996년에 1일 100t으로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은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기존 허가를 인정한다면 200t으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공항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대신 사용하라는 것은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주장"이라며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서비스의 차별화 및 일관성을 위해 기내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지난 수십년간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며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불허를 요구했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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