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차 그룹의 제작 결함 은폐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혹여, 검찰이 초거대기업의 위세와 로비에 눌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6일 국토부는 현대차에 대한 12개 차종, 24만대의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산업 사상 최초의 강제리콜이다. 국토부에 제공한 32건의 제보 사항 중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을 침해하는 심각한 제작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의혹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고발을 진행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고발장을 접수한 법무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법무부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증거 검토 및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10일 가까이 되었는데도, 속도는 너무 늦고 초거대기업의 국민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의혹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같은 사양과 관련해 2015년에 리콜 결정이 있었다. 무려 2년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은 팽개쳐진 채, 은폐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토부의 강제리콜 결정을 끌어내고 현대자동차 고발까지 끌어내기는 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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