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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전두환子 전재만 씨, 여성에 4천만원 시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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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세관 당국의 조사에서 4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입니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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