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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해군 여성 장교, 자살한 채 발견…남성 상관,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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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성 장교가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은 해당 상관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 소속 A(여)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휴가 복귀 날인 지난 24일 결근했다. 군 동료들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로 찾아가 숨진 A 대위를 발견한 뒤 헌병대에 신고했다. A 대위 주변에는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가 보다’‘내일쯤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내용의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해군 헌병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며 자살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유가족은 A 대위의 민간인 친구로부터 “최근 A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군 헌병에 알렸다. 해군 헌병은 사건 수습차원에서 A대위의 숙소에 나와 있던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대령은 체포 당시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고 해군 헌병은 밝혔다.

해군 헌병에 따르면 A 대위와 B 대령은 최근 부서 회식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해군 헌병은 이때 A 대위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대령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은 2015년 군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제2의 창군’을 내걸면서 대대적인 문화 쇄신 운동을 벌였다. 당시 해군 중령이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모 대위는 9개월 동안 여성 부사관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가 들통이 났다. 그러자 전 해군 장병이 ‘얼룩진 해군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해군은 또 음주 회식에서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참석자 1명이 술을 마시지 않고 동료들의 귀가를 책임지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회식 지킴이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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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A 대위는 성폭행 사실을 군 내부에 신고하지 못하고 민간인 친구에게 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도 못하고,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재 기자 sea jay@joongang.co.kr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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