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피고인 김모(3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영화 ‘재심’ 포스터 캡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6일 기소됐다.
앞서 김 씨는 사건 당시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살인의 누명은 당시 16살이었던 최 모 씨가 뒤집어썼다. 최 씨는 해당 사건 뒤 경찰의 강압 수사 등에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허위 자백해 10년을 확정받았다.
누명을 쓴 최 씨는 10년 만기 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된 것이다.
최 씨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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