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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헌재, '호갱 논란' 단통법 합헌…조기 폐지는 내달 국회서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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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5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접수 이후 960여일 만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이용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 소비자 부담을 되레 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 판결인 셈이다. 정부 측은 그간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호갱' 양산을 막는다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자동 일몰될 예정이다. 다만,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단통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헌재가 판단을 내린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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