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를 변경, 수종을 확대해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는 산림자원법 제16조에 따라 종묘 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최초로 선정해 고시한 데 이어 1985년 속성·녹화수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황칠, 헛개나무, 옻나무 등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을 재배하는 산주가 늘면서 조림수종의 다양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산림청은 산주들의 요구를 충족,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산림용 종자·묘목 수종을 확대·고시했다.
새롭게 고시된 내용에서 주된 변경사항은 버지니아소나무·양황철나무·수원포플러 등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을 제외하고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강송→소나무, 리기다소나무류→리기다소나무 등)하는 한편 황칠나무·헛개나무·가래나무·가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과 미래수종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 꼽힌다.
특히 종묘생산업자들은 수종의 확대에 따라 산림용 종묘를 판매하고자 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과 생산·판매 신고절차 이행,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가 가치 높은 수종을 선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관리될 수 있게 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을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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