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만취한 동거남 B씨가 자는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머리,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소방관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만성 조현병 환자인 A씨는 범행 전 B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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