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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특검,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이원준, 이경옥 교수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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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와 이경옥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원준 교수와 이경옥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먼저 이원준 교수에 대한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본인이 가르친 1개의 과목과 후배 교수의 과목 2개에서 정씨에게 학점을 부여하거나 부여하게 했다”며 “그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업무방해를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학과장인 피고인이 상급자인 학장의 지시에 따랐고, 수사와 재판에서 이화여대 혐의와 관련된 다수 피고인들과 달리 진실을 밝히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뉘우쳐 개전의 정이 있다”고 양형 참작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경옥 교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질은 단순히 정씨에게 부정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만 판단할게 아니”라며 “학사규정과 관련한 여러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건에서 많은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진술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신뢰를 실추한 책임과 부끄러운 마음, 이화여대생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그 동안 존경과 신뢰를 받은 교육자였을지 모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이원준 교수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옥 교수는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정말 성실히 다 말씀드렸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우리 체육과학부 학생들 200명 전원이 이번 일 겪으면서 며칠 전 이원준 교수와 저에게 탄원서를 써주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일에 관련돼 힘들게 공부하지 않길 바라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원준 교수는 최씨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2016학년도 1학기 자신의 ‘운동생리학’ 수업에 정씨가 출석과 과제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씨에게 C+의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원준 교수는 ‘정씨의 학점을 신경쓰라’는 김 학장의 지시를 같은 학기 정씨의 ‘글로벌체육봉사’, ‘퍼스널트레이닝’ 수업을 담당한 후배 교수들에게 전달해 각각 C+, C를 부여하게 한 사실도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해당 수업들에도 출석과 과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경옥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2016학년도 1학기 ‘코칭론’ 수업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C+의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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