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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새 정부, 인권위 위상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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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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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7.05.2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혔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며 경찰에 인권위 권고 사안 수용율 높일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특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지만 인권위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엔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방안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김대중ㆍ노무현정부 시기 비율과 그 이후 비율이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다. 사실 통계적 차이보다도 상징적 의미에서 특별보고의 유무가 인권위 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강제적 효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사실상 인권위가 힘과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 중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 만남을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명박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면서 임기 전에 사퇴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ㆍ박근혜정권 시기에 인력, 예산 등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부분 축소시킨 경향 있었기에 이걸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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