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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방통위 '휴대폰 집단상가·떴다방' 불법행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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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5월 중순 새벽 3시경 수도권 지역 굴다리 밑에 기습적으로 나타난 '휴대폰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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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 집단상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속칭 '떴다방'에서 자행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본지 4월 4일자 1면, 5월 9일자 2면, 5월 23일자 8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유통점 전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 관련 영업 행위 일체다.

방통위는 이날 “집단상가는 물론 SNS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른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금지 여부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화한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여부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등 개별 약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대리점별 가입자의 장려금 정산 세부 내역서, 대리점·판매점별 가입자의 개통 처리 세부 내역서(현금 완납 여부 구분 포함), 대리점에 지시한 각종 영업 정책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은 △가입자별 장려금 정산 내역서 △가입 시 단말기 대금 현금수납에 따른 계좌 입·출금 내역서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서 △조사관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단말기 판매일보 등 판매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축소 또는 허위자료 제출 포함)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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