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무려 960여 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인데요.
재판부가 지원금 상한 조항이 청구인, 그러니까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불이익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재 선고로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부담을 오히려 늘린다는 단통법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보급률이 사실상 백 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가까운 이슈를 헌재가 너무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일몰 규제로 3년 시한인 오는 10월에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단통법의 조기 폐지 여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이 종료되기 전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관련법 개정안 여러 건은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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