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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도로교통법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규정…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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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면허취소 또는 1년간 효력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은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한 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범죄로 취득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교통 안전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또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돼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월 오후 10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 근처에 주차돼있던 화물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을 받던 중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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