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 증언, 상황 등에 비춰)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첫 경찰진술과 사건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은 경험에 의한 특성일 거라는 점, 주요 증거인 칼의 끝이 휘어져 범행에 사용된 가능성이 큰 점,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 김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 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할 만하다"면서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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