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우려되는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헌재 판결로 휴대전화 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의 폭은 커질 전망이다.
◇일몰 4개월 앞둔 지원금 상한제 ‘합헌’ 불구 폐지 수순 밟을 듯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토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출시 15개월 미만의 단말기에 대해 일정 상한액(현재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시 마련됐다. 다만 민간 자율 경쟁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시장통제 조항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지되는 일몰 조항이 추가됐다. 단통법이 시장에 완전 정착될 때까지 이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10월 전까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최근 조기 폐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상한제 조기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10월 이전 조기 폐지될 가능성도 유력시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포함된 만큼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에 찬성한다는 부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분리공시제도 등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통시장 안정화 필요성 ‘강조’…단통법 정당성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합헌’ 판결은 단통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줬다는 평가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통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시행 초반부터 불거진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와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후속 대책에도 이같은 정책 목표와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자체에 대한 상한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 정부는 앞서 2003년에도 과도한 경쟁과 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금지 규제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장 경쟁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몰제로 적용돼 2008년 없어진 바 있다.
한편 이통업계는 헌재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규제폐지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당장 지원금을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이거나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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