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위증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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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소개해 준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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