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개월 미만에도 적용은 사용자에 불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 근로자는 해고예고 제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신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 씨는 한 업체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주방 보조로 근무했다. 계약기간 종료 후 4일 추가 계약을 맺었으나 추가 근무 중 고용주와 이견을 보인 끝에 해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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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못 받게 되자 작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 고용돼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용 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예고의 예외로 본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26조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일용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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