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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진주오목내 유원지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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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칭 진주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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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가칭 진주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5일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의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

진주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 진양호 댐 아래 42만㎥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됐다.

조합측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30년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수차례 시를 방문했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공무원들이 토지 주인이고 주민 재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가 주민과 지주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주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토지전체를 매입해 수용하든지 조합이 개발하게 하든지 해달라"며 "만약 시가 계속 불가하다는 방침이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와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불합리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까지 폐지 및 변경하였으며 향후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이 불가하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목내 유원지(관광지)의 일부 부지에 대하여도 민자유치 공모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 민간사업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주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오목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 공동주택과 상가가 지어질 경우, 진양호 댐 밑이 주거 밀집지역이 됨으로서 교통혼잡과 경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오목내 지구의 무한한 자원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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