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투명성 제동…‘특수비 제도 개선’ 속도 낼 듯
5월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일정 팀장과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방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명하게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축소 방침으로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으로,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역시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해 111억원의 예산만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