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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헌재 "자동차 훔친 운전자 필요적 면허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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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최소성·법익균형성 원칙 위반…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아시아투데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예외 없이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의 운전면허를 지방경찰청장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로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화물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2012년 1월 회사가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간 혐의(절도)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3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김씨는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에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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