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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朴 재판 본격 심리…재판 절차·방법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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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유리한 내용만 짚어" vs 검찰 "중요한 부분 설명하는 것"]

머니투데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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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계획과 증거조사 방식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없이 박 전 대통령만 불러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분쯤 호송용 소형버스를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올림머리에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로 걸음을 옮겼다. 오전 10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이상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과 가볍게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 기록을 증거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심리가 지연됐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증명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만 증거 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그런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즉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모든 입증계획과 심리계획을 다 짠 다음 서류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조사 시작에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들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도 다 있었던 점을 참작해 서류증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파악했을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도 문제삼았다. 유 변호사는 "당시 헌재에 제출된 기록이 4만5000쪽인데 지금 제출된 기록은 삼성 관련 기록이 4만쪽,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이 2만쪽"이라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7만쪽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가 몇 배로 불어난 만큼 법정에서 기록을 최대한 꼼꼼히 보겠다고 한 것이다.

증거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이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증인신문 조서를 제시하던 중 이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신문 내용만 보여주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재판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한정된 시간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변호사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셨다.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화롭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와 비교해 다소 여유를 찾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첫 공판 때 꼿꼿한 자세로 정면만을 응시했던 그는 이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앞에 놓인 모니터에 서류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집중한 듯 화면을 쳐다보면서 메모를 남겼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할말이 있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라고 답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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