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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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 이전 시점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달 남짓 근무하다 아무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예외사유)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토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대상조항이 입법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회사 측 요청으로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지만 해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근로기준법의 '예고해고 예외조항'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고해고 규정과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조차 없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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