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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폭행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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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마사지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강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게 했습니다.

저항이 계속되자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렀으며 결국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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