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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 자녀 축의금 증여세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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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축의금은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 비용을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국회 청문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축의금 20만원을 했다면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사회 통념상 허용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자 C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 500만 원을 했다면 증여세 부과뿐 아니라 '뇌물'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받은 축의금 20만 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예를 들어 B씨 가족이 받은 축의금 총액 5천만 원이 B씨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5천만 원 중 일부는 B씨 지인들이 낸 돈이어서 명확히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B씨 부모, 형제와 친분을 맺은 하객들이 낸 돈이 B씨에게 '증여'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의금이 자녀에게 증여됐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5일 "축의금 같은 경우는 가정사를 뒤져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므로' 설사 축의금이 증여됐다고 해서 과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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