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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조국 ‘수사권 조정’ 언급에, 檢 자체개혁안 마련 시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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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받고 수사권 지키면 성공’이었던 검찰 ‘발등에 불’

-봉욱 대검 차장,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따뜻한 檢 되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5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경찰이 돼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검찰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수석도 취임 첫날 공수처를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을 제외하고 나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것인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줄 것인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그동안 가장 규모가 큰 정보수집 부서를 보유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영장청구권 문제 역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적절성을 검토해 신청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이중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하지만 조 수석이 주문한 것처럼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거나 직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일선 수사부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게 된다면 검찰도 명분에서 밀리게 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돈봉투 파문’ 등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은 다급하게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에도 검찰은 이렇다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수뇌부 공석 사태와 여론악화 등으로 인해 물밑에서 대응논리 구성에 집중해 왔다. 다만 최근 취임한 봉욱 대검 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이 화두라 일선에서 불안해하는 면도 있다”면서 “국민이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따듯한 검찰을 원하는 만큼 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따듯한 인권검찰이 되겠다, 새 총장이 오시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날 주문으로 신임 총장 인선을 기다릴 것 없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자체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기소 여부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대배심제, 검사장 직선제 등을 언급했지만, 현재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검찰시민위원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 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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