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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공정위 “10월부터 하도급 '갑질' 내부고발하면 최대 1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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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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