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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檢·警 수사권 조정 논의 전제는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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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힌 뒤 "(문 대통령이)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에서 인권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 수용하는 행태 근절 ▲불수용 사유 미회신·수용 여부 결론 미회신 행태 근절 ▲이행 계획 미회신 사례 근절 등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를 통해 공개된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에 따르면 경찰, 구금시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수석은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 수석 발언은 향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만큼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여러가지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의 발생을 방지하는 내부 감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사이를 재정립해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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