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대전 지역 6개 성능점검장에서 7만대 이상의 중고차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점검장 대표 A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후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측정 후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후 경유차 소유자 251명은 이들이 발급해준 점검기록부를 이용해 3억 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20~30분 가량 소요되는데 차량이 너무많아 모두 점검할수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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