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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낙연, 전남지사 시절로 본 김영란법 개정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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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후보자,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개정 의사 밝혀

전남지사 시절 "필요한 법이지만 잘 된 법은 아니다" 의견

농축수산물 제외 또는 식사·선물 가액 상향 조정 가능성

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8월 30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영광군 법성면 굴비상가를 방문해 업주에게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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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 시절에도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낸 적 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을 2개월 앞둔 지난해 8월 1일 전남도 실국장 토론회에서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한국의 오랜 접대문화를 고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걱정이 담긴 발언이다.

실제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이 5만원인 점에서 이 금액을 훨씬 넘는 가격의 영광굴비를 예로 들며 이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필요한 법이지만 잘 된 법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달 30일 지역 축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김영란법은 추석 이후인 9월 28일 시행되는데도 소비심리는 벌써 위축되기 시작했고, 내년 설에는 엄청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민의 피해를 키우는 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책이 정당화되려면 서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공직자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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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8월 31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영암의 한 축산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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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0월 4일 전남도 정례조회에서 “김영란법은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대인 거리를 적정화하는 문화의 큰 흐름이므로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하면 더치페이(각자 내기)법"이라면서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고, 남에게 신세지거나 접대할 때는 한도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같은 날 직접 더치페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 호남인의 날(10월 4일)’ 행사에 참여한 뒤 개인 신용카드로 뷔페 음식값 3만원을 냈다.

이 후보가 도정을 맡던 전남도는 김영란법 시행 전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호소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도 했다.

당시 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선물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일부 품목이라도 빼는 방안, 선물 가액 기준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식사 가액 기준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손댈 것인지, 아니면 농축산물을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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